2024-04-17 00:58 (수)
택시기사 묻지마 폭행 60대 징역 2년
택시기사 묻지마 폭행 60대 징역 2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1.0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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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얼굴 수차례 가격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탄 후 기사를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신숙희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A씨(65)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생태학습장 인근 도로에서 주먹으로 택시 운전기사 B씨(62)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서 만취상태로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A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갑자기 폭행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는 안구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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