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1:14 (목)
창원시, 시내 일반도로 제한속도 60㎞ 조정
창원시, 시내 일반도로 제한속도 60㎞ 조정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0.11.05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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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개소 404.7㎞ 작업

내달부터 본격 시행

창원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과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시내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60㎞ 이하로 전면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시내 도심부 간선도로 기존 70㎞ 구간은 60㎞로, 보조간선도로나 생활도로 등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30㎞∼50㎞로 기존 속도를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한다.

조정되는 구간은 총 160개소 404.7㎞로 의창구 38개소 132㎞, 성산구 34개소 88.73㎞, 마산합포구 26개소 48.54㎞, 마산회원구 27개소 46.97㎞, 진해구 35개소 88.46㎞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까지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표시의 신설ㆍ교체 작업을 마칠 계획으로 시설물 정비 작업을 추진 중이다.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며,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경남지방경찰청에서 단속에 들어간다.

제한속도 하향에 따라 통행시간이 다소 증가할 수 있지만, 약 2분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감효과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시민들이 해당 정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변화하는 정책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TV 광고, SNS 등 다각적인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최영철 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제한속도 하향은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 체계 개선을 위해 중요한 시책"이라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가 교통문화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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