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했다는 이유로 범행
부부싸움 중 아내를 도구로 묶고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양산경찰서는 이같은 혐의(특수폭행)로 A씨(60대ㆍ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2분께 양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이 자신의 외도를 의심했다는 이유로 도구를 이용해 신체 일부를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둔기로 가구를 파손하며 아내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라 기억을 못 해 술이 깨는 대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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