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7:10 (금)
하동ㆍ고성 “화력발전 시설세 인상을”
하동ㆍ고성 “화력발전 시설세 인상을”
  • 이문석 기자
  • 승인 2020.11.04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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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등 4개 시ㆍ군 담당자가 공동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하동군 등 4개 시ㆍ군 담당자가 공동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국 10개 시ㆍ군 국회 건의문

지방세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석탄화력 발전소를 둔 하동군 하동군이 인천 옹진, 강원 동해ㆍ삼척, 충남 보령ㆍ당진ㆍ태안ㆍ서천, 전남 여수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4일 하동군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10개 시장ㆍ군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ㆍ서명하고 국회 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했다.

10개 시장ㆍ군수는 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이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주민과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사용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세율이 다른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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