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9:12 (금)
`창원 아파트 불법확장 노동자 사망` 업자 실형
`창원 아파트 불법확장 노동자 사망` 업자 실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1.04 0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고 방지 위한 보호 장비 미지급

지난해 8월 창원시 의창구 중동의 한 신축 아파트 가구에서 피트 공간을 철거해 공간을 확장하는 불법공사를 하다 벽이 무너저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인테리어 업자 40대 등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이같은 혐의(업무상과실 치사 등)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자 A씨(46)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공사 담당자 B씨(43)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불법공사를 B씨에게 지시했자 B씨는 C씨에게 공사현장을 맡겼고 공사 도중 C씨가 무너진 벽돌에 깔려 숨졌다.

A씨는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사나 계획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작업자에게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공사 당시 붕괴 위험이 있음에도 C씨를 통제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C씨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