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단독사고ㆍ교통사고 유발
행방불명 상태로 법원 미출석
도로 역주행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4년 반 동안 잠적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는 이같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18일 무면허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북면 감계리까지 3㎞ 구간을 자신의 승용차로 운행했다.
이 과정에서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을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꺾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또 다른 승용차도 A씨 차량과 충돌을 피하고자 진로를 변경하다 뒤따르던 SUV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A씨는 잇따른 사고에도 그대로 도주, 4년 반 동안 행방불명 상태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처벌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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