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활성 법안 대표발의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학생들의 등하ㆍ교 불편 및 지역사회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지역의 학생수, 학생의 등하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격수업을 활용한 연계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운영 및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 빈 교실이 증가하고 학교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폐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및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통폐합한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총 255개교이다.
홍석준 의원은 “과거와 같이 단순히 학교 통폐합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학교 설치를 정책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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