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차 감경 이어 두 번째 시행
경남도는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더 깎아준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지난 2월 23일부터 6개월간 자영업ㆍ소상공인 등 총 175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1차 감경(시ㆍ군 포함 20억 9600만 원)에 이은 두 번째 지원이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됐던 8월 2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임대료를 덜어준다.
피해 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ㆍ대부료 50%를 기본적으로 일괄 깎아준다. 피해 정도가 심하다는 입증 자료를 내면 매출 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만큼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ㆍ대부료 전액을 감경해준다. 환급 신청은 3일부터 해당 부서(본청ㆍ사업소)나 시ㆍ군 공유재산 담당 부서(회계ㆍ재무과 등)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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