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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접수
의령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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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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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까지 온라인ㆍ현장 신청

일반 100만ㆍ특별 피해 200만 지원

의령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군청 민원봉사과 및 지역 내 13개 읍ㆍ면사무소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접수는 신속 지급 대상 중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신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특별 피해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 희망자금 신청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일반 업종과 특별 피해 업종 모두 지난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해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휴ㆍ폐업자 제외)이어야 한다.

일반 업종은 지난해 매출액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특별 피해 업종은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새희망자금은 온라인으로도 계속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현장 접수센터에서 신청서, 동의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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