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설천면 청소년지도위원(회장 김창기)은 지난 27일 노량 주변 일대에서 민ㆍ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청소년 보호활동을 펄쳤다. 이날 점검은 청소년지도위원과 설천면 직원 등 12명이 노량 관광지 주변 편의점과 음식점, 모텔 등을 찾아 청소년보호법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고 청소년 술ㆍ담배 판매금지 스티커를 직접 부착하는 등 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김창기 회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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