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23:43 (화)
`여론조사 왜곡` 혐의 조해진 의원 선고 연기
`여론조사 왜곡` 혐의 조해진 의원 선고 연기
  • 조성태 기자
  • 승인 2020.10.29 0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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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회의원
조해진 국회의원

밀양지원, 내달 18일 오후2시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있어"

제21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ㆍ공표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밀양ㆍ창녕ㆍ의령ㆍ함안)의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2형사부(맹준영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열려고 했던 선고공판을 다음 달 18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법원 측은 "사건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해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 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조사를 왜곡ㆍ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 때 검찰측은 구형하지 않았고, 서면으로 형량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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