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7:09 (화)
남해군의회, 자치분권 관한 조례안 등 심사
남해군의회, 자치분권 관한 조례안 등 심사
  • 박성렬 기자
  • 승인 2020.10.29 0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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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열린 제24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개회식.
지난 26일 열린 제24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개회식.

26일~내달 6일 군의회 임시회 개회

 남해군의회는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4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지난 26일 개회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군수로부터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의결했으며, 조례안 등의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후, 다음 달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창우, 하복만 의원은 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한 거시적인 지원정책과,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군정 발전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 의원이 공동발의(정현옥 의원 대표발의)한 △남해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며 △남해군 마을 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이주홍 의장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이번 회기가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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