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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 확대 위한 국고지원 강화 필요
건강보험 보장 확대 위한 국고지원 강화 필요
  • 강진길
  • 승인 2020.10.2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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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길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차장
강진길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차장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듯이 공단은 누구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진단ㆍ치료에 그동안 비축한 보험료로 100%(건강보험 80%ㆍ국가 20%)를 지원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었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에 급여비를 선지급ㆍ조기 지급해 의료기관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K-방역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은 건강보험이 전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으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모아둔 건강보험 준비적립금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코로나 재확산 등 예상치 못하는 전염병 창궐에 대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준비적립금이 반드시 필요한데,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정이 오는 2022년 12월 31일 만료돼 그 이후의 국고지원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고지원은 지난 2002년 부실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보험료를 지원했다. 이후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 건보재정의 20%(국고지원 14%ㆍ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건강보험법 제108조(국고)에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라고 명시돼 있으나, 모호한 규정 때문에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과소 추계해 2018~20년 실제 지원율은 13.5%에 그쳤고, 건강증진기금인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한도 규정 때문에 국고 지원율도 6%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명확한 규정과 한시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발의했으나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기동민 의원 등 15명이 `국가의 건보재정 지원을 정상화`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또 발의했다.

OECD 국가의 평균 보장률(80%)보다 낮은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률 63.4%(2018년)에서 70%(2023년) 달성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수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정부지원금 확대가 절실하다.

새로운 질병 창궐에 대비하고 국민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중병이 나도 건강보험증 하나로 모든 치료비를 해결하는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곳간이 텅 비어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이 사회 안전망으로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개정 발의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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