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6:12 (금)
“스쿨존 내 건축허가 시 심의위원회 구성하자”
“스쿨존 내 건축허가 시 심의위원회 구성하자”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0.27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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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등초 공장건립반대위 성명

창원 시민갈등위 권고안 수용

창원시 대산면 신등초등학교 앞 제조공장 건립을 반대하던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이 시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도내 재발방지를 위해 스쿨존내 건축허가시 심의위원회 사전 구성 등을 도교육청 등에 촉구했다.

신등초 어린이절대보호구역 내 공장건립 반대 공동 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27일 성명을 내고 “스쿨존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법과 제도의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위는 앞서 지난해 신등초 앞 제조공장 설립에 반발하며 구성됐으며, 추후 시민갈등관리위원회에 갈등민원 조정을 신청해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시민갈등위와 소위원회 4차례, 전제회의 3차례 등을 진행하는 등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협의 과정에서 건축주는 공사를 강행해 행정력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또, 시민갈등위가 제시한 권고안에는 대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충분히 담겨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시민갈등위의 노력과 합의 과정을 존중해 오랜 논의 끝에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과정에서 창원시 시민갈등위가 실천적 해법을 찾는 역할과 법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 기구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창원시는 향후 비슷한 문제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력을 갖춰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창원시와 도교육청은 스쿨존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법의 허점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심의위원회 조성, 조례 개정 등 실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책위는 인근 7개 마을과 함께 구성을 호가장해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감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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