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9:42 (목)
고성군, 긴급생계지원 신청 연장
고성군, 긴급생계지원 신청 연장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10.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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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까지… 기준도 완화

온라인ㆍ방문 신청 요일제 해제

 고성군은 지난 12일부터 접수받고 있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하고 신청 기준도 완화했다고 밝혔다.

 당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ㆍ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만이 대상이었으나 신청 기준 완화로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구비 서류도 간소화돼 기존의 국세청에서 발행되는 소득증빙서류 외에 소득 정보가 확인된 통장 거래내역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실직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감소신고서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증빙서류가 없이 본인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심의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ㆍ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만 2000원 이하),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대상자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ㆍ현장 방문 신청 모두 요일제가 해제됐으며,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세대주가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현장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서류를 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생계지원금은 소득ㆍ재산 등 조사를 거쳐 소득이 줄어든 정도를 비교해 우선 순위를 선정,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단,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자활급여참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청 주민생활과(055-670-2353)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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