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5:42 (토)
`선거법 위반` 이상인 도의원 130만 벌금형
`선거법 위반` 이상인 도의원 130만 벌금형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0.10.2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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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도의원
이상인 도의원

같은 당 후보 당선 위해 모임 열어

11명 초청 15만원 음식값 등 지불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한 같은 당 후보 당선을 돕기 위해 모임을 연 이상인 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인(창원11) 의원에게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과 함께 장소ㆍ참석자 섭외, 예약 등을 맡아서 모임을 계획한 2명은 각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A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모임을 열어 11명에게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15만 원을 지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A 후보가 출마했으니 시국도 좋지 않아 많이 도와줬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2차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선거운동 관련 기부 행위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현직 지방의회 의원으로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더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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