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4:44 (화)
도,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금 지원
도,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금 지원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10.27 0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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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실직ㆍ휴폐업 등 저소득 가구 대상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줄어든 가정에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내이면서 재산 기준이 3억 5000만 원 이내 저소득가구는 다음 달 6일까지 온라인(복지로)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4차 추경사업으로 진행되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와 중복 지원은 안 된다.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 사이 1차례 지급하되 소득 감소 25% 이상자에 대해 우선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전화 129)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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