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소지도
청소년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강요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상정보와 노출 사진이 유포된다며 한 청소년에 접근한 뒤 2차례 영상통화를 걸어 음란행위를 하고 또 피해자의 신체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10대 소녀들을 꾀어 음란행위를 하게 만든 뒤 이를 저장하거나 따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다수 구매해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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