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3:13 (금)
산청군,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산청군,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0.10.25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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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읍ㆍ면사무소 설치

내달 6일까지 방문 접수

산청군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을 위한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장접수센터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모든 읍ㆍ면사무소에 설치해 운영한다.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탓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으로 정부의 새희망자금 1차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이다.

신청 대상 소상공인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 감소 증빙서류 등을 갖춰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새희망자금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세청, 지자체 확인ㆍ심사를 거쳐 다음 달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급 여부 결정 후 7일 이내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1899-1082),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군청 경제전략과 지역경제담당(055-970-6801), 각 읍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새희망자금 지원에서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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