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4:55 (토)
"공영주차장 조성비, 분양가에 포함 피해 커"
"공영주차장 조성비, 분양가에 포함 피해 커"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0.10.22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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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입주자협의회가 2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분양가 피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다.
창원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입주자협의회가 2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분양가 피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다.

창원 아티움시티 입주민 회견

세대당 1600만원 피해 주장

공무원 직무유기ㆍ배임 고발

명확한 답변ㆍ대처방안 촉구

창원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입주자협의회는 2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티움시티 사업주 측이 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조성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아파트를 비싸게 분양했다"고 주장했다.

입주자협의회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조성 비용 204억 원 중 186억 원이 분양가에 포함돼 청구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에 대해 시행사인 (주)아티움시티와 창원시는 명확한 답변과 즉각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때문에 1세대당 1600만 원 정도 피해를 봤다"며 "관련인들을 사기 혐의로, 사기 분양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창원시 담당 공무원들은 직무유기ㆍ업무상 배임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는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1132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이며 지난 5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특정감사를 실시해 창원버스터미널 내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아티움시티에 감사처분을 요구한 바가 있다.

이때 창원시 감사관은 아티움시티가 얻은 분양가에 포함된 수익금 186억 원을 수분양자에게 관련내용을 통보하고 창원시는 아티움시티에 대해 수익금 186억 원을 수분양자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입주자협의회는 창원시 감사를 근거로 아파트를 비싸게 분양받은 의혹을 밝혀달라고 지난 7월 감사원에 공익 감사청구를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창원시가 이미 감사를 한 사항에 대해 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감사를 하질 않고 이달 중순께 사건을 종결했다. 또한 감사원은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주체는 당시 사업 감독책임자 등 관련 공무원 7명(퇴직공무원 2명 제외)에 대해 `주의 처분`를 내렸다.

이에 창원시와 아티움 측은 지난 7월 15일부터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아티움시티 측은 "민형사상 고발, 소송이 들어온다면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가 의창구 팔용동 시유지를 민간사업자인 아티움시티에 팔고, 아티움시티는 그 자리에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아파트 1132가구, 오피스텔 54가구를 분양하게 돼 있다.

아티움시티는 대신, 분양수익을 포함한 개발이익 중 1010억 원을 들여 SM타운, 공영주차장을 새로 지어 시에 기부채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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