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3:19 (수)
진해 택배기사 죽음 원인 놓고 공방
진해 택배기사 죽음 원인 놓고 공방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0.10.22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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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후임 마련 압박받았을 것"

로젠택배 "보증금ㆍ권리금 안 내"

경찰, 전담팀 꾸려 사실관계 파악

택배사의 구조적인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진해 택배기사의 죽음을 놓고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3시께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에 있는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 하치장에서 A씨(50)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유서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사내에서 겪은 부당함을 토로했다. 유서에 따르면 A씨는 택배 배송에 쓰이는 차량을 구매하는 등 초기 자금을 들여 택배기사가 됐다. 한 달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한여름에도 이동식 에어컨을 지원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전국택배노동조합은 "후임을 구해야 그만둘 수 있는 구조가 A씨를 압박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노조는 A씨가 보증금 5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섣불리 퇴사하지 못하고 구인에 힘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젠택배 측은 A씨가 보증금과 권리금을 직접 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씨에게 일을 소개한 지인이자 로젠택배 관계자인 B씨는 22일 "A씨의 제정 상황이 좋지 않아 본인이 보증금과 권리금을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로젠택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말 그만두기로 지점과 협의가 끝난 상태였다.

노조는 이날부터 사 측의 사과ㆍ보상과 개선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했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전담팀은 A씨가 남긴 유서의 사실관계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관련 관계자의 불법행위 유무 등을 수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경제적 어려움을 자주 호소해온 것으로 파악했다"며 "고인의 죽음에 아쉬움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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