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건강 관리에 취약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이주노동자 및 실직자 등의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송오성 의원(민주당ㆍ거제2)이 발의한 `경남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취약 노동자 건강증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건강증진센터, 건강증진위원회 설치,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인증, 이주노동자 의료통역서비스 지원, 시ㆍ군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사업 및 사업장 등에 행정 지원, 시ㆍ군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 구축, 취약노동자 등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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