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7:31 (화)
복권방 주인 가방 날치기 전직 경찰관 집유 3년
복권방 주인 가방 날치기 전직 경찰관 집유 3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0.22 0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사용ㆍ대부분 분실물로 신고

법원 "명예 실추ㆍ합의한 점 고려"

3700여만 원이 든 복권방 주인의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전직 경찰관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는 21일 이같은 혐의(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창원시 한 복권 판매점에서 마감을 마치고 나오는 사장의 손에 있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 가방에 든 돈 일부를 쓰고, 대부분은 분실물로 신고하면서 경찰에 갖다 줬다. 이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됐고, 같은 달 30일 부산의 한 길가에서 붙잡혔다.

A씨는 12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올해 경사로 퇴직했다. 그는 도박 빚 등 개인 문제로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경찰을 그만 둔지 얼마되지 않아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이혼 후 양육비ㆍ생활비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고 대부분 금액을 스스로 분실물로 신고하면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