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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ㆍ위반 횟수 산정 시점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ㆍ위반 횟수 산정 시점
  • 김주복
  • 승인 2020.10.2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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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복 변호사
김주복 변호사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ㆍ시행일 2019년 6월 25일)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 한 자(음주 측정 불응도 음주운전으로 포함)를 가중처벌(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하게 됐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최근 이와 관련한 법률 상담이 늘고 있다.

그러면 가중처벌 적용의 요건이 되는 2회 이상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 2018년 12월 24일 도로교통법 시행일(2019년 6월 25일) 이후의 음주운전 행위만 계산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이전의 행위도 포함해서 계산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이유는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가 `운전면허 관련(운전면허 결격 및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사유) 위반 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 위반 행위부터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형벌 가중처벌 관련 위반 행위의 횟수 산정`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형벌불소급원칙 또는 형벌소급효금지의 원칙),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일사부재리원칙)"고 천명하고 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범죄와 형벌은 법률로써 정한다)와 더불어 우리나라 형사법은 물론 권리제한영역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법원칙이다. 최근, 이와 관련해 대법원(2020도7154)이 법리를 판단한 사례가 있다.

A씨는 2019년 8월 음주를 한 채로 차량을 운전해 서울올림픽대로를 주행하다가 차량을 안전난간에 들이받고 정차된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면 A씨는 당시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A씨에게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한편, A씨는 2015년 3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검사는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총 3회 음주운전을 반복했다"며 가중처벌규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해 정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1ㆍ2심)은 `A씨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고, A씨는 `2019년 6월 25일 이전에 저지른 음주운전 위반 사실까지도 횟수에 산입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보고 가중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돼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위반 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산점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반 행위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 전과만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한정해 해석할 근거가 없고,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음주운전 전과 이력도 위반 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안타깝게도 판결 이유에서 구체적인 논리 전개 과정은 생략됐다.

대법원이 이런 결론을 내린 근거를 굳이 찾는다면, 이 사례는 과거 음주운전 행위 일자가 2015년과 2017년인 경우로서,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운전면허 관련(운전면허 결격 및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사유) 위반 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 위반 행위부터 산정하도록 규정한 점에서, `형벌가중처벌 관련 위반 행위의 횟수 산정`에 관해서도 같은 기산점을 적용해 해석한 것이 아닐까? 만일 앞 사례에서 A씨의 과거 음주운전 행위 일자가 2001년 6월 30일보다 이전인 경우였다 하더라도, 대법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을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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