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4:04 (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 조례` 통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 조례` 통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10.20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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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기 도의원
김진기 도의원

김진기 도의원 대표 발의

전문 인력 등 지원 길 열려

경남에도 연명의료로 죽음을 맞는 임종과정 환자들이 최선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기대수명 연장과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삶의 질 만큼 `좋은 죽음`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20일 김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ㆍ김해3)이 발의한 `경남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경남도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전문인력ㆍ자원봉사자 교육ㆍ훈련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도내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6개 병원 경상대병원경남지역암센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마산의료원, 파티마병원, 희연의원, 성심메디컬의원(88개 병상)으로, 이들 기관에서 `죽음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환자와 가족을 살피는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행ㆍ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호스피스 병상(2018년 기준)은 서울 252개, 경기 356개 등 수도권에 집중(전국의 44.1%)돼 있고, 이용율 또한 편차가 커서 경남 이용율은 16.4%로 충남, 경북, 제주 다음으로 저조하다.

김 의원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는 무엇보다 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연구 등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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