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5:06 (화)
광화문 집회 명단 제출 거부자 영장 기각
광화문 집회 명단 제출 거부자 영장 기각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10.20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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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어"

20일 도내 추가 확진자 0명

301번 환자 관련 85명 검사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경남 인솔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를 받는 인솔자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집회 참석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누락한 인솔자 9명과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잡아떼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 1명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 중 A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에 대해 법원과 경찰의 시각이 달랐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남지역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298명을 유지하고 있다. 경남 301번 환자(벨기에 국적ㆍ진주 거주) 관련 접촉자 3명, 동선노출자 82명 등 85명을 검사한 결과 6명이 음성으로 나왔다. 나머지는 검사 진행 중이거나 검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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