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가자 홧김에 범행
징역 1년 6월ㆍ집유 2년 선고
딸에게 증여한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8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8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창원시 진해구 한 건물 1층 식당에 점화된 가스 토치를 던져 불을 지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같은 날 다른 식당에도 점화된 가스 토치를 던졌으나 마찬가지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자신의 소유였던 건물을 딸에게 증여했으나 딸의 채무로 인해 경매에 넘어가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손님들이 있는 건물에 방화를 시도해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했다"며 "곧바로 진화돼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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