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2:48 (목)
해사 지원자 신원조사로 불합격 통보 위법
해사 지원자 신원조사로 불합격 통보 위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0.20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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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과정서 과거 절도 확인

창원법원 “위법 수집 자료”

해군사관학교가 생도 지원자를 대상으로 신원 조사를 진행해 과거 처벌 전과가 있는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해군사관학교 응시생 A씨에 대한 해군사관학교의 ‘2020학년도 제78기 해군사관생도 선발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해군사관학교에 입학원서를 접수해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9월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등으로 이뤄진 2차 시험에 응시했다. 그러나 10월 해사 홈페이지를 통해 불합격 통보를 받고 말았다. 해사 측에서 군사안보지원부대에 2차 시험 응시자들에 대한 신원조사를 의뢰한 결과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기소유예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였다.

앞서 A씨는 2018년 블루투스 스피커 등 10만 원 상당 물품 3개를 훔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9년에는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적이 있었다.

해사는 이를 사관생도 신분일 경우 퇴교에 해당하는 과실로, 사관학교의 교훈과 사관생도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과실로 판단했다.

이에 A씨는 과거 처분 전력의 경우 중범죄나 국가안보와 관련한 것이 아니며 학칙상 입학 결격 및 퇴학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신원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에 이를 통해 확인한 과거 범죄 전력을 근거로 불합격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신원조사는 국가보안 또는 국가안전 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관학교설치법 등에 근거한 각 군 사관생도 선발과 그 취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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