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4:41 (금)
병원 과다 청구 환불 진료비 106억여원
병원 과다 청구 환불 진료비 106억여원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10.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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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서비스 개선 절실"

최근 5년 6개월간 3만 8000여건

최근 5년 6개월간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106억 509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강기윤(창원성산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조사ㆍ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106억 509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1억 9655만 원(8127건), 2016년 19억 5868만원(7247건), 2017년 17억 2631만 원(6705건), 2018년 18억 3652만 원(6144건), 2019년 19억 2660만 원(6827건), 2020년 6월 9억 6041만 원(3225건) 등 최근 5년 6개월간 총 106억 509만 원(3만 827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했는지 확인해 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강 의원은 "몸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에 비급여진료비 지불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현재는 환자의 신청이 있어야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환자의 신청이 없어도 심평원이 `연간 진료비 지불 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해 결과를 1년 등의 기간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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