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1:36 (목)
수개월 이웃 주민에 교제 요구한 20대 남성
수개월 이웃 주민에 교제 요구한 20대 남성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0.19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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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변 잠복 등 공포감 조성

1심서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8개월간 이웃 기혼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잠복하는 등 공포심을 유발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박규도 판사)는 이같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김해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39ㆍ여)에게 "사귀자. 나랑 결혼 도장 찍자. 나만 너 좋아하냐"고 연락하며 8개월간 수차례 교제를 요구했다.

또, A씨는 B씨를 만나기 위해 집 주변에 숨어 있다가 B씨 남편 등에 적발되는 등 잠복 행위를 일삼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반성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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