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전ㆍ읍면 대상 추진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 포함
남해군이 `2025년 남해군관리계획 재정비` 기준안을 정하고 본격적인 주민 홍보에 나섰다.
남해군은 지난해 6월부터 기초조사와 현황조사를 거쳐 불합리한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ㆍ군사계획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기준안을 마련했다.
남해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주민설명회를 대신해 지난 이장단 설명회를 다음 달까지 전읍ㆍ면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8일에는 고현면 사무실에서 이장단 설명회가 열렸다.
`2025년 남해군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은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등이 그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기준안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토지의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용도지역과 해당 용도지역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남해군의 미래상을 결정하고 군민들의 재산과 밀접하게 적용되는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 다시 한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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