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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학교 13곳 옥상 방수공사하자 논란
창원학교 13곳 옥상 방수공사하자 논란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10.16 0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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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의원 도정 질문서 지적

교육청, 시정조치 재시공 완료

이상열 의원, 자유학년 조정 제시

창원지역 학교 옥상 방수공사 입찰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 등 문제점이 경남도의회에서 지적됐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지수(더불어민주당ㆍ창원2) 의원은 15일 제380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창원 지역 내 학교 방수공사를 시행하면서 학교 20곳 가운데 13곳을 A 업체가 신기술 공법으로 낙찰 받아 시공했지만, 부실공사가 드러났다며 불법하도급 방지와 신기술 관리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창원교육지원청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창원 지역 학교 20개교 옥상방수공사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창원, 거제, 김해, 밀양 등 4개 지역에 소재한 방수공사업체 20곳을 선정해 시공을 맡겼다.

하지만, 도내 13개 낙찰업체는 옥상방수공사 신기술 공법을 보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문업체로부터 신기술을 제공 받을 수 없게되자 총 낙찰금액 21억 3000만 원 중 76%에 해당하는 16억 2000만 원을 주고 A업체에 일괄 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위반)하는 방식으로 시공을 넘겼다.

그리고 공사가 끝난 지 2년도 안 돼 옥상 바닥 여러 곳이 갈라지는 등 하자가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옥상 방수공사 중 6건은 방수자재가설계보다 최대 54.4% 적게 입고된 사실도 확인됐으며, 특히 방수층 두께는 6건 공사에서 설계보다 최대 53%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설계상 3㎜방수층 두께가 실제로는 절반가량인 1.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자재량은 설계상 계획량을 다 썼다며, 감사원의 현장 점검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정창모 행정국장은 "문제를 사전에 개선하지 못해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ㆍ부당 행위 처분` 등 지적을 받았다"며 "담당 공무원에 대해 주의조치 했다"고 답했다.

이어 "감사원 시정요구는 해당업체에 재시공을 요청해 완료했다"며 "행정처분은 검찰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확정될 때까지 유보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소속 이상열 의원(더불어민주당ㆍ양산 2)은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전면실시 중인 자유학년제가 기초학력 저하와 진로탐색의 어려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실시 학년을 중학교 3학년으로 조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현행대로 자유학년제가 시행된다면 초등학교 무시험정책으로 진학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갖기 어려워 기초학력 저하로 이어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진로 탐색을 하는 것은 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힘들다"며 "실시 학년을 중학교 3학년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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