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1:02 (수)
대한체육회, 불법 민간 자격증 점검 필요
대한체육회, 불법 민간 자격증 점검 필요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10.16 0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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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사전 안내ㆍ관리 당부

회원 종목 단체 3만9496건 발급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민간자격증 등록과 관련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자격증을 발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민간자격법 17조는 `민간자격을 신설해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는 이를 어길 시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최형두(마산합포구) 의원이 15일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종목단체별 민간자격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의 민간 자격 등록과 등록 시까지 발급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등록일 전까지 또는 미등록인 상태로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단체가 발급한 민간자격증은 총 3만 9496건이다.

미등록상태로 가장 많이 발급된 자격증은 바둑아마급증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6월 11일 등록 전까지 발급된 자격증은 총 2만 2330건이다.

최 의원은 "각 종목단체들이 대한체육회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과 등록 방법까지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자행됐다"며 "처벌과 자격 회수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상당한 선의의 국민들이 자격증을 발부받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대한체육회가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원종목단체들에게 등록과 관련된 철저한 사전 안내와 중간 관리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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