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4:37 (수)
"주남저수지 내 휴게음식점 건축 불허를"
"주남저수지 내 휴게음식점 건축 불허를"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0.16 0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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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위 불허가 취소 결정하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성명 발표

창원시에 처분 결정 거부 촉구

경남행정심판위가 창원시가 내린 주남저수지 휴게음식점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 결정하자 도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주남저수지 휴게음식점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경남 행정심판위원회를 `생태 문맹`이라고 비판하면서 "창원시는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심판위의 처분 결정을 거부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보전 차원에서 동읍 월잠리 140-3에 휴게음식점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듬해 경남행정심판위는 "환경 피해는 막연한 우려고 근접한 위치에 비슷한 시설이 영업 중이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창원시의 처분을 취소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휴게음식점 건축 관련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환경연합은 "카페 부지는 주남저수지와 동판저수지 사이에 위치한 동산으로 철새들의 주요 이동 경로"라며 "개발로 인한 불빛 등은 고스란히 주남저수지로 전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남저수지 주민들은 교통 혼잡과 악취 등을 이유로 식당과 음식점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창원시는 경남행정심판위의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결정을 거부하고 휴게음식점 건축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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