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월ㆍ법정구속 선고
법원 "과거 동종 범죄 처벌"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형사1단독 김한철 판사)는 이같은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 된 업주 A씨(57)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업주 B씨(56)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내에서 업소를 운영하면서 이곳을 찾은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고용한 여성들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지난해 9월 일제 단속 이후에도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고 알선 기간이 길다"며 "A씨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선처를 받은 바 있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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