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경찰서, 추적팀 구성해 체포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한 현금 수거책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남해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사기 방조)로 A씨(43)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남해군 내 한 아파트 정문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에 따른 금융거래법 위반을 피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B씨(53)로부터 780만 원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신고 접수 후 추적수사팀을 구성, 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진주시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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