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05 (금)
"사망자에게 국민연금 31억여원 지급"
"사망자에게 국민연금 31억여원 지급"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10.15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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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최근 5년 5개월간

"사망확인 정부시스템 구축 필요"

국민의힘 강기윤(창원성산구) 의원은 14일 최근 5년 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31억 75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민 혈세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금액은 2015년 5억 7100만 원(1872건), 2016년 6억 3200만 원(1627건), 2017년 7억 3100만 원(1929건), 2018년 5억 5400만 원(1468건), 2019년 4억7700만 원(1138건), 올해 (5월 말 기준) 2억 1000만 원(509건) 등 최근 5년 5개월간 총 31억 7500만 원(8543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지급금액이 5억 1000만 원(1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4억 9700만 원, 1349건), 경북(3억 3000만 원, 920건), 부산(2억 1900만 원, 328건), 인천(2억1500만 원, 530건), 전북(1억 8000만원, 675건), 전남(1억 5600만 원, 593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경남은 1억 700만 원(369건)이 지급됐다.

공단은 사망자에게 지급한 31억7500만 원 중 대부분은 뒤늦게 환수했지만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2억 3100만 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관계기관의 사망확인 공적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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