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1:59 (토)
부곡ㆍ유하동 공업지역 악취관리지역 지정
부곡ㆍ유하동 공업지역 악취관리지역 지정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0.10.14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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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거지 민원 지속 제기

방지시설 설치ㆍ관리 강화

축사밀집 주촌 이어 두번째

김해시는 지난 13일 부곡ㆍ유하동 일반공업지역 75만여㎡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고시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주촌면 선지ㆍ원지리 축사밀집지역 일대 7만여㎡에 이은 지역 두 번째 지정이다.

이에 부곡ㆍ유하동 일반공업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며 1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해당 지역은 주물, 열처리 등의 악취 유발업종이 밀집한 곳으로 주변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악취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 해당 공업지역 내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가 주거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일대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 2017년 11월부터 야간 악취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체 전수조사, 악취배출사업장 중점점검, 환경기술 지원, 대기배출업소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환경감시원을 채용해 악취 취약지역 야간 순찰 등으로 불법을 감시하고 악취 영향권 안에 있는 부곡초등학교, 부영7차삼거리 녹지대에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 상시 악취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내 기업체는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악취배출시설 관리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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