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6:13 (목)
마스크 바꿔 답례금 챙긴 50대에 징역 4월 선고
마스크 바꿔 답례금 챙긴 50대에 징역 4월 선고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0.14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스크를 바꿔 쓰는 수법으로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낸 척 답례금 7만 원을 챙긴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9박규도 판사)는 이같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창원의 한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지급한 하객인 것처럼 행세해 신랑 측과 신부 측에 답례금 각 3만 원, 4만 원을 받았다.

A씨는 흰색 마스크와 하늘색 마스크를 번갈아 착용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위장했다.

박 판사는 “피해품이 전부 피해자에게 되돌려준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