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바꿔 쓰는 수법으로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낸 척 답례금 7만 원을 챙긴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9박규도 판사)는 이같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창원의 한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지급한 하객인 것처럼 행세해 신랑 측과 신부 측에 답례금 각 3만 원, 4만 원을 받았다.
A씨는 흰색 마스크와 하늘색 마스크를 번갈아 착용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위장했다.
박 판사는 “피해품이 전부 피해자에게 되돌려준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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