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22 (금)
`여론조사 왜곡` 혐의 조해진 의원 28일 선고
`여론조사 왜곡` 혐의 조해진 의원 28일 선고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10.14 0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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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5일

경남 국회의원 10여명 수사 중

제21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ㆍ공표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8일 열린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2형사부(맹준영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이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조사를 왜곡ㆍ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의원 형량을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경남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16명 중 1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는 90명 가량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정당 표방 금지 규정 위반으로 고발된 무소속 김태호(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대부분 의원들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현역 의원은 유죄(벌금 100만 원 이상) 판결만으로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4ㆍ15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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