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70%에서 2022년 95% 목표
공장설립승인 등 온라인 안내
김해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2022년까지 비대면 인ㆍ허가 업무 처리를 95%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비대면 처리는 공장설립승인,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을 온라인으로 접수해 전자문서와 연계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연간 2만5천 건에 달하는 인ㆍ허가 중 비대면 처리는 70%에 그친다.
인ㆍ허가 처리 전담부서인 허가과는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처리 업무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건축 허가의 경우 전문가인 건축사가 세움터를 통해 관련 업무를 100% 처리함으로써 비대면 처리가 정착됐다.
반면 공장설립승인과 개발행위허가 처리는 온라인 처리 시스템 불안정과 민원인이 허가도면이나 서류를 직접 입력하는 불편 등으로 비대면 처리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민원인에게 공장설립승인 신청이나 공장등록신청 등 공장관련 업무의 온라인 접수를 안내하고 인ㆍ허가 업무대행사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한다.
아울러 앞으로 지역 내 기존 공장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공장등록, 공장완료신고 등 공장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민원 대행업체에 대한 온라인 처리교육 등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비대면 인ㆍ허가 처리가 잘 정착되면 민원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각종 인ㆍ허가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