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41회 걸쳐 범행
법원 집행유예 1년 선고
5년간 141회에 걸쳐 유치원비 7800만 원 상당을 빼돌려 생활비로 쓴 유치원 직원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조현욱 판사)는 이같은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창원의 한 유치원 직원인 A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41회에 걸쳐 유치원비 7807만 6772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또 허위 공사견적서를 창원시에 제출해 지방보조금 25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조 판사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치원이 폐원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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