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8:21 (목)
진료 중 환자 성추행한 산부인과 의사 징역 1년
진료 중 환자 성추행한 산부인과 의사 징역 1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0.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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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40대 여성을 성추행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는 이같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김해에 있는 한 산부인과 내진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운 환자를 진찰하던 중 음부를 3차례 주무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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