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0:33 (금)
경남 마스크 의무 착용, 계도 기간 한 달 연장
경남 마스크 의무 착용, 계도 기간 한 달 연장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10.11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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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부터 위반 땐 과태료

고위험 시설군 11곳 추가 지정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경남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오는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하고 13일 감염병예방법 과태료 시행에 따른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본격 시행한다.

도민은 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실외,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을 준수해야 한다.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버스ㆍ지하철ㆍ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ㆍ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ㆍ종사자ㆍ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요양시설ㆍ주야간 보호시설 입소자ㆍ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당초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이었으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도민의 혼선 방지를 위해 정부방침에 따라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는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등 11개 시설이 핵심방역수칙 준수 및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되므로 이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남도는 지역확진자 집단발생 시설과 장소 등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행정명령을 조정할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ㆍ장소 등에서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역행위 과태료 부과와 같은 방식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 지도ㆍ점검과 병행해 점검할 계획이다.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KF마스크, 천(면)마스크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나,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경남도 관계자는 “추석과 개천절,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기간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올바른 마스크 착용 등 기본수칙을 준수해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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