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6:46 (토)
경남지역 한글날 대규모 집회 없었다
경남지역 한글날 대규모 집회 없었다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0.10.11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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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집회 차량행진 대체

창원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주효

창원시가 한글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던 보수단체가 집회를 취소하고 기자회견과 차량행진으로 대체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복권을 요구하는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는 지난 6일 창원중부경찰서에 용지문화공원서 3만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신고했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여전히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이들 단체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했다.

또, 해당 단체가 집회를 강행해 행정명령을 어기면 주최자, 참여자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당 보수단체는 집회를 취소하고 한글날 당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과 차량행진을 진행했다.

차량 10여 대는 도청을 출발해 마산역~어시장~장복터널~안민터널~가음정사거리를 거쳐 창원광장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이들 단체의 차량 행진에 맞춰 교통과 경비 상황을 유지하며 교통지도에 나섰다.

집회 과정에서 특별한 충돌 상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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