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교도소 내에서 담배를 몰래 반입해 피운 재소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신태훈 부장검사)는 이같은 혐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창원교도소 재소자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월께 교도소 목공장에 자재 납품 등을 담당하는 외부 목공업체 대표를 통해 담배를 반입해 피운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교도소 관계자가 목공장에서 담배 수백 갑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재소자들은 검찰에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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