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59 (금)
경남중기청,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
경남중기청,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0.10.11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 주촌 일동 미라주 8세대

26일까지 접수ㆍ내달 중순 발표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경남중기청)은 김해 주촌 일동 미라주 더 네스트 8세대에 대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 추천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총 5년 이상 재직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오는 2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제외대상 근로자는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다.

이번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주촌선천지구 89B-2L일원에 위치하며, 69㎡A 4세대, 77㎡A 3세대, 77㎡B 1세대 총 8세대를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배정할 계획이며 다음달 중순경에 당첨자 발표 등을 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과거 근무경력 포함)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in.mss.go.kr)에 온라인 접수하거나 경남중기청 조정협력과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남중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