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0:55 (토)
남해대교 지구, 국립공원 구역 해제해야
남해대교 지구, 국립공원 구역 해제해야
  • 박성렬 기자
  • 승인 2020.10.07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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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남 남해군수(왼쪽)가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을 만나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장충남 남해군수(왼쪽)가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을 만나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장충남 군수, 국립공원공단 방문

“육상ㆍ해상 면적 불합리” 강조

권경업 이사장, 3자 협의 약속

장충남 남해군수가 지난 6일 원주혁신도시에 있는 국립공원공단을 방문해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한 남해군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권경업 공단 이사장과 만난 장충남 군수는 “남해군의 경우 국립공원 구역의 육상과 해상 면적 비율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군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토지는 물론 환경오염으로 보상을 받고 있는 남해대교 지구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장 군수는 이날 △타 지자체에 비해 육상부 지정 비율이 높아 주민 불만이 지속되는 점 △정부안에 따른 해제 면적은 우리 군 해제 요구 면적의 0.3%만 반영돼 제3차 공원구역 조정 필요성이 상실됐다는 여론이 비등한 점 △해상공원은 해양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해상부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우리 군은 육상부 면적만 확대 편입하는 졸속 조정이 시행된 점 등을 들어, 최근 환경부가 주민 공람을 통해 제시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피력했다.

장충남 군수는 특히 △환경부 기준안에 따라 공원구역 경계 200m 이내에 있는 주민 생계와 밀접한 토지(농지 등)는 생태기반 평가와 관계 없이 전체 해제가 필요하고 △광양제철과 여수국가공단, 하동화력발전소 등으로 인한 공해로 피해가 인정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는 남해대교 지구는 공원가치를 상실했으므로 역시 전체 해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장충남 군수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비교해도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육상부와 해상부 비율이 불합리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권 이사장은 “남해군, 국립공원구역조정 추진단,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 등 3자가 모여서 방법을 찾아보자”면서 “총량교환과 관련한 편입 지역을 3자가 함께 물색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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