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3:56 (토)
경남 화물차 밤샘 주차 적발 전국 2위
경남 화물차 밤샘 주차 적발 전국 2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0.07 0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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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3만 5824건 이어 9011건

"차고지 부족 문제 해결해야"

최근 2년 6개월간 경남지역 화물차 밤샘 주차 적발 건수가 전국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화물차 밤샘 주차 적발 건수는 8만 6904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밤샘 주차로 화물차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71억 5000여만 원에 달했다.

이 중 경남은 9011건으로 경기(3만 5824건)에 이어 두번째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이어 인천 8772건, 서울 6825건 등 순이다.

밤샘 주차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차고지가 아닌 곳에 화물차를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의 무질서한 화물차 주ㆍ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과 매연 피해를 막기 위해 지정된 차고지 외에는 밤샘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야간에 예기치 못한 장소에 주차된 화물차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밤샘 주차 문제 근절을 위해 단속 강화뿐 아니라 화물차 차고지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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