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0:30 (수)
양산시, 중기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양산시, 중기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0.10.06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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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억 이자차액 2.5% 보전

100억 자금 소진까지 선착순

양산시는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제조업체를 위해 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양산시와 금융기관의 협약을 통해 기업의 대출 금리를 일부 시에서 보전해주는 형태로 업체당 최대 4억 원까지 이자차액을 2~2.5% 보전 지원한다.

시는 지난 3분기까지 배정된 경영안정자금 650억 원 소진에 이어 7일부터 4분기 배정 10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신청ㆍ접수를 시작한다.

아울러, 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설비자금 및 초기 기술창업기업을 위한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을 지원하는 기술창업자금에 대해서도 연중신청 가능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양산시는 코로나19 관련 기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당초 600억 원 자금지원 규모를 400억 원 증액해 1000억 원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상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이자차액 보전율 0.5% 상향 조정, 대출한도 1억 원 증액, 이차보전기간 1년 연장 등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우대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미래산업과로 문의하거나 양산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yangsan.go.kr/biz)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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